9년 만에 강제송환 뒤 구속 유혁기,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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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재판부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된 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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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재판부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된 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론이 나는 게 원칙입니다.
유 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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