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실 전 직원에 녹음기 보급…“문제 시 증거수단으로 활용” 기대감
“녹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막말’과 ‘폭언’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국세청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자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자에게 녹음기를 보급(경기일보 7일자 2면)한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로 민원인들의 막말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7일 경기도내 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근 녹음기를 지급 받고 설렘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직원들은 지난주 녹음기가 지급된다고 전달 받았을 땐 그야말로 들뜬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민원인과의 마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줄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민원실에서 근무한 지 4년 된 공무원 A씨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할 때가 있는데, 영상만으로는 앞뒤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 녹음이 가능해져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대화 전반이나 맥락을 제3자에게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지역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 민원실 직원 B씨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일방적으로 막말과 폭언을 당하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지만 일선 민원실은 그동안 이런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문제 상황에서 민원인에게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폭언’이 조금은 줄어들고 민원인분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목에 걸 수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지급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민원인을 대응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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