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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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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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동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솔하지 않은 모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의 식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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