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들이받고 피해 당한 척…6억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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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서 6억3000만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보험사기일당 주범 A씨(26)와 주요 공범 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하남·용인·원주 등에서 차로 변경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후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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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서 6억3000만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보험사기일당 주범 A씨(26)와 주요 공범 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구속,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 동승 등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40명은 약식 기소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하남·용인·원주 등에서 차로 변경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후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이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보험금 6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구직사이트 광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할 가담자를 모집한 후 모텔에서 숙식하며 범행을 연습했다. 편취한 보험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들이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 최대 5주의 상해,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보험사기 일당에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은 선의의 운전자에게도 사건처분 내용을 통지해 치료비와 수리비·할증 보험료 환급 등의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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