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치고 '마약 양성' 나왔는데…석방된 롤스로이스 차주 [이슈언박싱]
오늘(7일) 풀어볼 주제는 < 풀려난 '롤스로이스 차주' > 입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초고가 SUV 차량 한 대가 돌연 인도를 덮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피해 여성은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고,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입니다.
[사고 최초 목격자 : (가해자가)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해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정신이 나간 건지 박았으면 후진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악셀을 한 번 더 밟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더 크게 다치신 거 같아요. 의식이 있으셨고 막 우시면서 너무 아프다고 하시다가 점점…]
가해자는 28살 신모씨.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대신 마약을 했죠.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립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신 씨는 체포 당시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저항하며 '그래서 바로 안 죽었잖아'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 이튿날, 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 중 밖으로 나온 가해자 신 씨를 촬영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신씨가 지인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계속 웃고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유치장에 감금됐던 신 씨는 체포 17시간 만인 3일 오후 3시쯤 풀려났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만 잡아둘 수 있죠. 그 이상 구금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 마약류 양성반응, '석방된 가해자'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지, 제가 경찰에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통상 교통사고는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지 않고, 피의자가 직접 케타민 처방 소명서를 받아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소명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가 없죠. 현재는 이 소명서, 경찰에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또 경찰 관계자는 "당장 영장이 기각되는 것 보다 충분한 조사를 거쳐 구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도 해명했는데요. 확보한 소변과 머리카락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지켜본 후에 영장을 신청하겠단 입장입니다.
한편, 가해자와 지인들의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는 가해자측으로부터 사건 언급을 그만두라는 회유성 협박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5만원권 현찰로 보내줄 테니 여기서 그만하자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 온라인에선 신씨가 지난 2013년 한 비행 청소년 갱생 TV프로그램에 출연했단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해당 출연자는 "학교 두 번 잘렸다", "다른 학교 애들 땅에 묻은 적 있다"며 학폭 전력을 고백했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친오빠 : 수술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슈언박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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