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강용석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이 제한하는 금권 선거 규정을 위반해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솔하지 않은 모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 SNS 관리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천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선거 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범위가 넘는 총 910만원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강 변호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겐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12일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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