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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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7일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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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7일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역대책본부장(충북지사) 요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북도에 따르면 7월 집중호우로 충북지역 재산 피해 규모는 1천404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복구액은 2천703억 원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피해조사 결과다.
피해액은 당초 민·관이 충북도에 신고한 2천100억여 원보다 700억여 원이 적다. 조사단은 충북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충주·제천·단양은 시·군 단위 기준인 80억 원을 웃도는 85억~24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6개 읍·면도 읍·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8억 원이 넘는 12억~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청주시와 괴산군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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