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반대 총력전…"8월 내 방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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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8월 내 국회에서 방송법(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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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8월 내 국회에서 방송법(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데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
강 대변인은 "(방송법 8월 처리를 포함해) 당 전체가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재야인사와 연대해 언론자유 시국선언 등을 좀 해야 하는 게 아니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이동관 후보 관련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그런 내용을 규탄하는 홍보전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을 통해 대통령 처가 일가에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둘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다른 야당과 연대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민의힘 또한 동참해야 하니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해 심각성이나 우려에 대해 공유했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입법적인 지원을 꼼꼼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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