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아이들, 놀이처럼 살인예고 글… 모방범죄 비화 우려 [‘묻지마 흉기난동’ 공포 확산]
신림역 사건 후 온라인서 187건
피의자 잡고 보니 58%가 10대
흉흉한 민심타고 사회불안 확산
온라인 관련 사진·위협 글 무차별 확산
“유행 동참” 주목받고 싶은 심리 자극
‘나만 불행’ 열등감·망상 공유하다 보면
그릇된 영웅화로 실제범행 단행 가능성
온라인 플랫폼 필터링 등 규제강화 시급
서울경찰청, ‘긴급 스쿨벨’ 3호 발령
살인 예비혐의 적용 등 엄벌 재확인
韓 법무 “폭력사범 검거 물리력 행사
정당방위 적극적 적용” 검찰에 지시
초등생이… 학교에 칼부림 예고 글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내일 울산 북구의 A 초등학교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7일 이 학교가 하루 휴교한 가운데 경찰이 학교 앞을 순찰하고 있다. 예고 글을 올린 초등학생은 이 학교 학부모의 신고로 검거돼 이날 보호자와 함께 조사받았다. 울산=뉴스1 |
특히 “나도 유행에 동참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유행’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 이런 글을 올리는 이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미로 해석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프로파일러)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불행해서 그랬다’는 진술이 퍼지며 ‘그릇된 영웅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열등감과 망상 등을 공유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글을 쓰던 이들이 모방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현 사태의 하나의 배경”이라며 “살인 예고 글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의도의) 글들은 자동 삭제하는 식의 필터링은 대형 포털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자율 규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한편,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흉기 난동과 관련해 오인 신고와 해프닝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는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면서 “생화학 테러·칼부림이 났다”는 미확인 괴담이 퍼지기까지 했으나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도 각각 ‘흉기를 든 거동 수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가 모두 오인 신고로 판명됐다.
정지혜·김나현·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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