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서 칼부림”…살인 예고 올린 30대男, 8초만에 삭제했지만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8.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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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포 조성”...구속영장 청구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8.7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집 내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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