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굿해야 극락왕생” 초등 동창에 수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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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창에 굿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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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해야 극락왕생” 수억원 가로채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창에 굿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초등학교 동창생 B씨가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자,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접근했다.
앞서 1심에선 공소 사실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800여만원이라고 봤으나, 2심은 피해금액을 5억원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1500여만원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일지와 장부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좌이체 거래를 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원을 보내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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