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들이받고 피해 입은 척…합숙 연습까지 한 보험사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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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는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서 6억3000만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보험사기일당 주범 A씨(26)와 주요 공범 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하남·용인·원주 등에서 차로 변경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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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는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서 6억3000만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보험사기일당 주범 A씨(26)와 주요 공범 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구속,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 동승 등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40명은 약식 기소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하남·용인·원주 등에서 차로 변경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이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보험금 6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구직사이트 광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할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후 모텔에서 숙식하며 범행을 연습했다. 편취한 보험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가해자로 몰린 선의의 운전자들이 오히려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 최대 5주의 상해를 받고도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보험사기 일당에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은 선의의 운전자에게도 사건처분 내용을 통지해 치료비와 수리비·할증 보험료 환급 등의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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