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전수조사, 10월 결과 발표…"입주자대표회의도 참여 허용"(종합)
보강철근 필요한 기둥 철근탐지기로 조사
다음 달까지 조사 완료...10월 중 결과발표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7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오후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총 293개 단지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 아니라 주거 동까지 진행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주거 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105것이다. 무량판 구조 주거 동에는 15만 가구가 살고 있는 만큼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250여개 안전진단 전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시설안전협회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점검 수행사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 동안 건축 분야 안전 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 293개 각 단지가 시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업체 풀 내에서 점검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점검은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함께 실시하며,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점검은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등 구조계산서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설계지침에 따른 구조도면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구조계산서에 따른 철근배근이 적정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현장점검은 지하주차장 기둥주변 부재의 결함 발생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 후 구조계산서에서 무량판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설계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결과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또 콘크리트 강도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반발경도 측정을 통해 강도를 추정한다. 기둥, 슬래브 받침 등 설계도서 규격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세대 내 실내 점검은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무량판 공법이) 주거 동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굳이 실내조사 들어가지 않고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을 통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직접·간접적으로 유추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며 "세대 안에 들어가서 실내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전반적으로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세대 실내 조사) 조사할 필요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세대 실내 조사를) 동의하는 세대도 있고 동의 하지 않는 세대도 있을 텐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동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보강 공사는 기둥 윗부분에 기역(ㄱ)자 모양의 철판을 덧대 지지력을 확보하는 작업 등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일부 단지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보강작업을 진행중이다.
세대 내 보강 공사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지하주차장은 철근 브라켓을 덧대 보강하고, 세대 내의 경우 슬림한 슬래브 쪽에 15-20cm 공간이 있는데 작은 철골을 대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도 발표할 방침이다.
만약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이뤄진다.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면 시공사는 비용을 부탐해 12월 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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