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사진에 골프장 주차장 살인 사건 용의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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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살인 사건 용의자가 홀인원 사진 덕분에 검거됐다.
미국 매체 더 힐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로버트 에드워드 무어(74)가 기소됐다면서 그는 지난 6월 28일 한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87세 남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한 것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무어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지만 3만 달러(약 4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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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살인 사건 용의자가 홀인원 사진 덕분에 검거됐다.
미국 매체 더 힐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로버트 에드워드 무어(74)가 기소됐다면서 그는 지난 6월 28일 한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87세 남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한 것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도중 실수로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무어가 다가가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긁은 검정색 렉서스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닌 것을 알아차리자 무어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이 시각 피해자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을 앓다 생일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 당국은 사건이 발생했던 골프 클럽하우스에서 수사를 벌였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신용 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확인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 무어가 지난해 11월 인근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는 기사를 찾아냈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체포했다.
한편 무어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지만 3만 달러(약 4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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