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기본법 제정' 뜻 모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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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특히 물·교육·건설·정보통신·과학기술·농업농촌·수산어촌·소방 등 국가 핵심 산업 중에서 전기 산업만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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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등과 연계 육성 공감대
여야가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전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통신·스마트시티 등과 연계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 전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의원 9명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 김한정(민주당)·김성원(국민의힘)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민주당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전력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틀에 갇힌 전기사업법을 새로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새로운 법으로 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전기사업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71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지만 허가나 규제 중심이라는 한계 탓에 융복합 및 디지털화, 기후위기 및 탄소 중립 등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물·교육·건설·정보통신·과학기술·농업농촌·수산어촌·소방 등 국가 핵심 산업 중에서 전기 산업만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전기 산업계는 2016년부터 기본법 제정을 업계 내 최대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인사말에서 “전기 산업의 경우 건설 등 타 분야와 달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의 부재로 사업 단체 또는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업 확장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면서 “전기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것에 비해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역시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와 최근 폭염·혹한 등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 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둔 법률이어서 전기 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통과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논의 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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