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강정호 강원도의원, 항소심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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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으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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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어" 기각
재판부 "관련 사건 위법 확인돼 검찰 송치"참작
강 의원 "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으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신분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상대 측 정당 소속 시의원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내용을 SNS를 통해 게재했다"며 "추상적 표현을 넘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을 갖게 한 점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점을 유포하고 정보원 말의 신뢰도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주장을 제기한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의 위법성이 확인돼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사죄하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속한 선거구가 선처 탄원을 하는 점, 개전 정상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법원 판결 이후 "우선 이번 일로 도민들과 속초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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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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