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 편의점 여직원에 콜라병 치켜든 男…담배까지 받아 내고 퇴장[영상]

정경인 2023. 8. 7.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외상을 요구하며 콜라병으로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는 '콜라병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 난폭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0시2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은 계산대에 콜라를 내려놓으며 외상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캡처
서울경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갈무리
 
편의점 직원에게 외상을 요구하며 콜라병으로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는 ‘콜라병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 난폭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0시2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은 계산대에 콜라를 내려놓으며 외상을 요구했다. 여성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맡기겠다고 억지를 부렸고, 이에 직원은 재차 거절했다.

그러자 페트병 콜라 입구 쪽을 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더니 “죽여 버릴 거다. 이걸로 죽일 수 있다”며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담배까지 요구했다.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이 담배를 건네자 남성은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서울경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갈무리
 
남성은 약 10분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난폭운전을 했고 이를 신고받은 경찰은 남성 차량을 쫓아가며 정차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남성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신호도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까지 위협하면서 도주를 이어갔다. 큰 도로를 지나 좁은 골목길로 가다 막다른 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후진해 뒤 쫓던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박았다.

결국 참다못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남성 차량의 측면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남성은 차량 뒤쪽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맨발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게 저항했지만 결국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역시 음성 반응이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