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문 담긴 파일명 ‘인간의 조건’…‘청주 간첩단 사건’ 첫 서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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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야말로 한반도의 핵 심화를 몰아오는 불행의 화근이고, 이에 추종하는 친미 사대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적폐 중 적폐입니다."
북한 측의 지령문으로 보이는 이 문서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지지하는 행위를 적폐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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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재판서 증거 제시
피고인 측 “증거 부동의…피고인 작성자 아니다” 주장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야말로 한반도의 핵 심화를 몰아오는 불행의 화근이고, 이에 추종하는 친미 사대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적폐 중 적폐입니다.”
“지역 정세와 민심을 잘 고려해 준비위원회에서 포섭할 단체들과 조직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확정하고, 민중당 도당·시당을 전면에 내세워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추동해야 합니다.”
7일 오후 청주지법 223호 배심법정.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제11형사부(부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북한 지령문을 포함한 주요 증거를 공개했다.
사건 직관검사인 김가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검찰 소속 디지털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파일의 해시값(파일 특성을 암호화한 것)과 접근 날짜, 생성 날짜, 수정 날짜 등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다. 먼저 검찰 측은 2017년 6월 24일 작성된 문서를 공개했다. 북한 측의 지령문으로 보이는 이 문서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지지하는 행위를 적폐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의 조건’, ‘다시보는 서양음악’ 등의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도 지령문 형태였다. “회장님(김정은)의 신임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드린다”는 문구로 시작됐다. ‘sample10.docx’라는 이름의 파일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결성식 회의자료’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으며, 식순과 함께 박씨 등의 기본임무가 적혀 있었다.
특히 “충성맹세 혈서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혈서 맹세문을 보내드린다. 원본과 원본 사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본사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회장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본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을 지칭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정병욱 변호사는 휴정 중 서울신문과 만나 검찰이 내민 증거에 대해 “자체의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들”이라며 “작성자가 피고인이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와 반보수 투쟁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2021년 기소됐다.
청주=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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