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흉기난동 36명 부상' 가짜뉴스 20대 검거…"친구와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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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3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45분께 '4일 오전 11시48분경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 1명이 흉기로 36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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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3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45분께 '4일 오전 11시48분경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 1명이 흉기로 36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한 혐의다.
이 글에는 중상 13명, 경상 16명, 의식불명 7명이며, 방화로 버스 12대도 전소됐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언급돼 있었다.
A씨는 군대 동기였던 B씨와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장난으로 해당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뉴스를 받고 놀란 B씨는 이를 제3자에게 공유했고, 이후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펨코리아에 유포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당시 이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전화가 속출, 치안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 글을 에펨코리아에 올린 게시자를 먼저 검거한 뒤 "SNS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게시글을 복사해 올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진행해 A씨를 경기북부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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