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 '테러 예고' 잇따라···"범죄 예고 글 강력 대응"
임보라 앵커>
전국 공항에 '폭탄 테러를 벌이겠다'는 범죄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식 흉기난동' 범죄.
사망자를 포함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 공항 5곳에 대한 테러 예고도 발생했습니다.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폭탄이 터지면 대피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는 글이나 '공항에 폭탄테러 하러 간다'는 등의 내용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예고 대상이던 공항에서는 수색 결과 실제 위험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 공항에서 경계를 한층 강화해 테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순찰 주기 단축과 인원 보충, 사각 지대 상시 모니터링,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중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강력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예방대책부터 검거·처벌·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자체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검토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SNS 등에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불안감 조성' 항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중 청소년의 게시 비율이 높다면서 이들이 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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