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시 정당방위 적극 적용"

2023. 8.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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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 등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며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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