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이유민 2023. 8.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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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북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접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할 경우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8조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9조 2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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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북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접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할 경우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8조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9조 2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소속 김성혜 등을 신고 없이 접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선 '돈을 보낸 의도'가 중요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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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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