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개 시군·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8. 7.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을 1404억 원으로 확정하고 충주 등 3개 시군과 보은 회인면 등 6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넘어선 충주(242억 원)와 제천(141억 원), 단양(85억 원)을 비롯해 보은 회인면(13억 원)과 증평 증평읍(19억 원).도안면(12억 원), 음성 음성읍(16억 원).소이면(38억 원).원남면(12억 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지난 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을 1404억 원으로 확정하고 충주 등 3개 시군과 보은 회인면 등 6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청북도는 7일 피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치고 호우 피해액은 1404억 원, 복구액은 2703억 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넘어선 충주(242억 원)와 제천(141억 원), 단양(85억 원)을 비롯해 보은 회인면(13억 원)과 증평 증평읍(19억 원).도안면(12억 원), 음성 음성읍(16억 원).소이면(38억 원).원남면(12억 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충북에서는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재민 불편 해소와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해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