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개 시군·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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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난 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을 1404억 원으로 확정하고 충주 등 3개 시군과 보은 회인면 등 6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넘어선 충주(242억 원)와 제천(141억 원), 단양(85억 원)을 비롯해 보은 회인면(13억 원)과 증평 증평읍(19억 원).도안면(12억 원), 음성 음성읍(16억 원).소이면(38억 원).원남면(12억 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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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난 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을 1404억 원으로 확정하고 충주 등 3개 시군과 보은 회인면 등 6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청북도는 7일 피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치고 호우 피해액은 1404억 원, 복구액은 2703억 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넘어선 충주(242억 원)와 제천(141억 원), 단양(85억 원)을 비롯해 보은 회인면(13억 원)과 증평 증평읍(19억 원).도안면(12억 원), 음성 음성읍(16억 원).소이면(38억 원).원남면(12억 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충북에서는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재민 불편 해소와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해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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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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