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돌진·칼부림’ 22세 최원종, 신분증 사진과 검거 직후 모습 딴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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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현재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검거 직후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2001년생인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신분증 사진과 함께 얼굴 식별이 가능한 검거 당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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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현재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검거 직후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2001년생인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신분증 사진과 함께 얼굴 식별이 가능한 검거 당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량을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곧장 백화점 안으로 이동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 공격에 인도를 지나던 60대 여성 1명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고, 13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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