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나흘 만에 첫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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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이후 나흘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팀'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2일까지인 박 전 특검의 구속 기간에 진상을 규명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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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22일까지 조사 계속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이후 나흘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박 전 특검을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팀’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2일까지인 박 전 특검의 구속 기간에 진상을 규명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 업자들을 도왔고 대가로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딸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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