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흉기 난동' 안전대책 강화…순찰 확대

장선이 기자 2023. 8.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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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까지 잇따르자, 서울시도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소식을 장선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내 다중밀집 시설 같은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순찰을 확대할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오늘(7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차 7천800여 대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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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까지 잇따르자, 서울시도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소식을 장선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내 다중밀집 시설 같은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순찰을 확대할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급작스러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CCTV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근무 준수 사항을 각 지하철역에 전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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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7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차 7천800여 대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승용차는 차량의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5천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 원, 8천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430만 원이 지급됩니다.

8천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에서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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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생사 여부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주용진, 영상편집 : 박기덕)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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