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준칙 개정 저지…‘기소청’ 전환 檢개혁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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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격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카드를 재점화하는 등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 대립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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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분리” 21대 처리 촉구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격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카드를 재점화하는 등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 대립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인사 중심으로 이뤄진 ‘더새로포럼’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번 상위법에 반하는 ‘꼼수 시행령’ 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다”라며 “애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이 부활돼 검찰 독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준칙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보완수사·재수사는 원칙상 검찰 요구와 경찰 수사로 이뤄지는데 이번 수사준칙은 결국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방안으로 입법이 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사건 처리를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준칙으로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최 의원 등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해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경 부대변인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처럼 정의당 등과 연대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21대 국회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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