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선처 없어, 끝까지 간다"···간첩·표절 의혹 유포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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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의 소속사가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및 표절 의혹을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7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 진행 상황을 전달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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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의 소속사가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및 표절 의혹을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7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 진행 상황을 전달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알렸다.
우선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전단이 온·오프라인에 퍼진 것과 관련해 소속사는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지난 5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가까워진 금일까지 피고소인이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라온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해 같은 날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이틀 후인 12일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지난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지난달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해당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고발건과 별개로 표절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누리꾼도 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지난 2월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해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이후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 지난 3월 최종 선별한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악성 댓글(악플)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경대응 중이다. 소속사는 “지난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이유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6일에도 아이유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게시했던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달 7월 7일 아이유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계속된 악성 댓글에 대응 중임을 알렸다.
소속사는 “상기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국내외 산재해 있고 그 수가 많은 만큼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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