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직권 첫 교권보호위 '교권 침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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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은 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갖고 피해 교사의 교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초등학교 3학년 제자로부터 폭행 당한 A 교사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첫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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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
부산시교육청은 7일 초등학교 3학년 제자로부터 폭행 당한 A 교사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첫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에는 A 교사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현재 상태를 알렸다.
당연직인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변호사, 학부모대표, 퇴직교원 등 7명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은 사건 과정에서 A 교사의 교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상담 및 치료비, 개인 치유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A 교사의 뜻에 따라 '긴급 전보에 의한 근무지 변경'도 허락하기로 했다. A 교사는 현재의 학교에 지난 3월 부임해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현재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클것이라는 위원회의 판단이 작용했다.
A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교육감의 결재를 거쳐 학교장에게 전달돼 학교장 명의로 각종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A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장 재량이어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A 교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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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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