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건설현장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덤프트럭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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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쯤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제14호 함양-울산선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현장은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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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남 합천군 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쯤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제14호 함양-울산선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현장에서 신호를 보던 A씨는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현장은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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