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구속된 유병언 차남,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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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7일)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당초 2014년 횡령 혐의로 발부된 1차 체포영장으로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조세포탈 혐의까지 담아 2차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것"이라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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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강제송환돼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검찰의 영장집행 적법성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7일)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당초 2014년 횡령 혐의로 발부된 1차 체포영장으로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조세포탈 혐의까지 담아 2차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것"이라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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