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무량판 안전점검에 ‘입주자대표회의’도 참여 가능
이번 주부터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안전점검이 시작된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점검 결과는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10월 중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어 안전점검 계획을 밝혔다.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은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pool)을 마련하면 국토부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한 업체는 배제된다. 국토부는 단지별 점검기관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후엔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뒤, 현장조사에 참여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점검 결과 보고서도 검증한다. 이번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확인 점검’으로 볼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먼저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이어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국시설안전협회 관계자는 “조사대상 중 상당수는 전단보강근이 없어도 되는 설계일 수 있다”며 “전담 보강근 설계 필요하지 않은 걸로 조사된 곳은 현장 조사 필요 없이 안전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 설계도서 규격은 준수됐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이 과정은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12월 말까지 보수·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도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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