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라·루나는 증권"… 檢, 입증 총력전
美법원 판결문 증거로 내
2021년 국내 논문도 제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재판의 최대 쟁점인 증권성 입증에 검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가상자산 관련 논문과 판결문 등을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법무부에 의뢰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리플 관련 판결문의 번역본을 받았다. 당초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지난달 13일 가상자산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테라·루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해당 판결문을 유리한 증거로 판단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 자체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 대중이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과 달리 리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단성한 부장검사는 "리플 발행사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받기 위해 고유 토큰을 판매한 것을 미등록 투자증권 판매라고 인정한 판결"이라며 "증권성을 우리나라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국내에서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논리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이 지난달 31일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 씨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결정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은경 이화여대 WTO법센터 연구원이 작성한 '가상화폐의 자본시장법상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논문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투고된 해당 논문에서 김 연구원은 리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며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발행 주체가 가치를 창출시켜 가상화폐의 가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게 돼 증권에 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 부장검사는 "국내 기준으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익을 귀속받는 권리성까지 입증돼야 한다"며 "송금 사업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리플과 테라폼랩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눠줄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금을 받은 루나 코인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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