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내라"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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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뒤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모친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이체받아 일본 부동산 및 법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관악세무서가 6억3605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17억60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가운데 일본 부동산 투자에 약 7억원, 모친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세무당국은 이 돈의 출처가 모친의 국내 부동산 매매대금이기에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소액 감액에 그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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