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광복절특사' 심사 '국정농단' 당사자들 포함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에 앞서 정부 부처 차원에서 특사·복권 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현 단계에서 사면·복권 대상을 추정하는 데는 제약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에 연루된 전직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검토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사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현재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면심사위를 거친 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이를 올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 등이 실행된다. 특사 등이 발효되는 시점은 국무회의 의결안으로 조정할 수 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데 올해는 광복절이 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광복절 특사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다음주 15일 전에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 초 단행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관료들을 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을 면제받고 출소했다.
앞서 정치인이 대거 사면·복권된 만큼 재계에서는 이번 특사에서는 기업인이 많이 포함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맨'들의 특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들은 '국정 농단'에 연루돼 각각 징역 2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치계 인사 중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복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법무부가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은 그의 복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정치권에서도 국정 농단 관련자들에게 사면·복권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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