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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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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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소송은 중지된다.
앞서 강정호 의원은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속초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감사원에 제보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 시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서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점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판단과 지역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강 의원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두배 더 열심히 해 재판 과정에서 부족했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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