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호텔 방 침입'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 8개월 구형

정채영 2023. 8. 7.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검찰이 구형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7일 오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 이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서울대 재직 중이던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도중 대학원생이던 피해자의 호텔 방에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은 뒤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변경…2021년 서울대서 해임

해외 학회 중 대학원생인 제자의 호텔 방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외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검찰이 구형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7일 오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 이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의 말이 대부분 번복됐고 허위라는 걸 말씀드렸다"며 "추가로 제출된 녹취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말만 남았을 뿐이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변론 종결 이후에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추가 검증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시작된 이 재판은 여러 차례 변론 종결이 이뤄졌으나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서 또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5월 징역 8개월로 형량을 변경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형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대 재직 중이던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도중 대학원생이던 피해자의 호텔 방에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은 뒤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고, 이 씨는 2021년 12월 해임됐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이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의 선고는 다음 달 오후 2시 열린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