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조례' 전국 10개 시·도 보유…울산은 '수업 방해 시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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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천·광주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조례 내용을 보면 4개 교육청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퇴실·징계 등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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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락처 보호·학교 방문 사전예약' 등 규정 마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구·인천·광주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조례가 있는 곳은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로 총 10곳이다. 그중 울산은 2016년 7월 제정했고 나머지 9개 시·도는 2020년 이후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했다.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경북 7개 교육청은 교권보호 조례가 없다. 이 가운데 서울·부산·강원·충북은 준비 중이며 서울은 시의회가 조례안을 보류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조례 내용을 보면 4개 교육청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퇴실·징계 등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울산교육청은 수업방해 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퇴실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충남·전북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법령·학칙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한 곳은 경기·전북·전남 등 3곳이었다.
광주는 근무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기·충남·전남 3곳은 학교방문 사전예약 규정을 두고 있다. 민원을 넣거나 상담을 받으려는 학부모 등은 사전예약 뒤 별도의 민원·상담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곳은 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로 8곳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학교현장 안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권보호 조례에서 의미있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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