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과거 보험사기 전과도

황지향 2023. 8. 7.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공격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 보험사기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18살이던 지난 2008년 7월8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려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과거 보험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공격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 보험사기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18살이던 지난 2008년 7월8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

조씨는 친구 등과 공모해 자전거를 타면서 승용차를 들이받고,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019년 9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몰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월25일에는 서울 신림동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둘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려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