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이 야간집회 강제 해산...국가소송·헌법소원 제기"

홍민기 2023. 8. 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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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정규직 단체의 야간 집회를 강제 해산한 데 대해, 변호사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고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지난 7일 밤 야간 집회 참가자들은 폭행이나 협박, 방화를 저지를 여지가 없었다며, 소송을 통해 경찰의 금지 처분이 헌법상 집회 자유를 침해했음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간 집회 해산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며, 경찰의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활동가 등 70여 명은 지난 7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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