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사망보험금 5억원 노렸나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8. 7.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범행 이후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47) 원사의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 사건 공소장에는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도 다친 것 같은데 접수됐느냐"고 묻는 등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빚 2억9000만원…들키자 다툼 끝에 살해 정황
“아내가 극단적 선택” 혐의 부인…유족 “반드시 처벌” 분노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범행 이후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47) 원사의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 사건 공소장에는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도 다친 것 같은데 접수됐느냐"고 묻는 등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아내 B씨는 자녀들 학원비로 TV를 구매한 A씨에게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자택에서 B씨 목 부위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여행용 가방을 이용, 차량까지 아내를 옮겨 조수석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됐고,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후송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남편에 의한 살해로 인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 측은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