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방위’ 확대···흉악범 제압 땐 적극 물리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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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식 강력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과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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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판단···대검에 적극 반영 지시
여당, 경찰 면책권 추진 등 정부 정책 지원 약속
흉악범죄에 살인예고 글 등까지 국민 불안 폭증
경찰, 14명 사상자 낸 피의자 최원종 신상 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른바 ‘묻지 마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대한 공권력을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5일 오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10대 중학생의 얼굴·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히는 사고도 일어나 ‘과잉 진압’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7일 대검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식 강력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과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령·판례를 봤을 때 경찰이나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방위·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신림동·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체포·진압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기피할 경우 흉악범 검거나 조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국민 피해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을 대검에 지시한 셈이다.
여당도 흉악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 정부 움직임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진행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현장 간담회에서 “흉악범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문제에 대해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며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식형 신설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흉악 범죄에 대해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온라인상 모방 범죄, 살인 예고 글과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강력한 물리력 행사 등 이른바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신림동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다 살인 예고 글 등까지 퍼지면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8시까지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은 194건으로 총 65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2%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다만 경찰은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데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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