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단장 측 "장관 '원명령' 이행...항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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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 측이 국방부 장관의 '원 명령'을 이행했다며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A 대령이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 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장관이 이에 직접 서명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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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 측이 국방부 장관의 '원 명령'을 이행했다며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A 대령이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 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장관이 이에 직접 서명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원 명령' 이후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수정 명령'이 전달됐지만, 이 장관의 명령인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은 A 대령에게 기존 결재 본은 중간 결재라며 장관 귀국 시 혐의자·혐의 사실을 뺀 내용을 다시 보고하라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를 읽어줬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여러 차례 통화에서 이 같은 취지의 '수정 명령'을 전달했지만, 이 장관의 말을 들었다고 할 뿐 기존 결재 본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원 명령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수정 명령을 발령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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