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호우 재산피해 1404억 확정…"충주 등 추가 건의"

이병찬 기자 2023. 8.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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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7월 장마로 인한 도내 재산 피해 규모가 140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한 피해조사를 통해 충북 지역 호우 피해액을 이같이 산정했다.

6개 읍·면도 읍·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8억원이 넘는 12억~38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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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국지회 서울사무소와 재한길림총상공회 회원들이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일손을 보태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08.0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7월 장마로 인한 도내 재산 피해 규모가 140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한 피해조사를 통해 충북 지역 호우 피해액을 이같이 산정했다.

애초 민·관이 도에 신고했던 2100억여원보다 700억여원 줄었다. 조사단은 그러나 충북 지역 수해 복구액을 2678억원으로 확정하고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6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충주·제천·단양은 시·군 단위 기준인 80억원을 웃도는 85억~2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6개 읍·면도 읍·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8억원이 넘는 12억~38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충북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선포한다. 앞서 정부는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도와 시·군은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복구 계획을 세워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22일 청주 590.8㎜, 보은 552.8㎜, 괴산 515.5㎜, 제천 506.1㎜ 등 도내 평균 459.3㎜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수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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