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는 22세 최원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최 씨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