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마을버스에 6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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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마을버스가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마을버스 기사 최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교차로에서 마을버스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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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마을버스가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마을버스 기사 최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교차로에서 마을버스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최씨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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