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매매' 남성들에 집행유예라니…인권단체 "형량 낮다" 반발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3. 8.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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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인권단체들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 6명이 SNS를 통해 같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기 등을 주고 수 차례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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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남성 6명 현금·게임기기 주고 초등생 2명과 성매매
법원, 1심서 남성 5명 집행유예…1명은 벌금형 선고
"1명 합의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동 아냐" 사유
인권단체 "가해자에게 크나큰 면죄부 주는 것" 항의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와 강원여성연대 등 강원지역 30여개 단체는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열였다. 전영래 기자

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인권단체들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와 강원여성연대 등 강원지역 30여개 단체는 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히 실망스럽고 울분을 토하는 판결"이라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그들이 행동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해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법부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2심에서 제대로 보여달라"며 "아동·청소년, 여성 폭력에 대해 더 신중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 6명이 SNS를 통해 같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기 등을 주고 수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들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여학생의 부모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남성 6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후 검찰은 이들 6명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달 1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등학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천만 원을, 성관계를 한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달 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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