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포스트, '전자의결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 개시 꼼꼼히 살펴야

김태윤 기자 2023. 8.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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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는 "2022년 12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기업으로 선정됐다"면서 "최근 몇몇 조합 및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서비스 업체 기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청에 전자의결 서비스 이용 방침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위변조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실증 특례 사업 개시를 받았는지 알아보고 전자 의결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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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는 "2022년 12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기업으로 선정됐다"면서 "최근 몇몇 조합 및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서비스 업체 기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청에 전자의결 서비스 이용 방침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과 달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최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사태를 파악하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실증 특례 사업 개시를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총회에서 전자의결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실증 특례는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도입 및 개정하기 전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외적 규제 특례를 지정해주는 제도다. 레디포스트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만큼 '주거정비 총회 전자투표'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문에서 강조된 사항은 실증 특례 사업 개시 여부다. 실증 특례 지정뿐 아니라 사업 개시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업 개시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존 부가 조건 중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으로 한정됐던 조건이 최근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증 특례 적용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위변조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실증 특례 사업 개시를 받았는지 알아보고 전자 의결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oon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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