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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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는 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에서 "배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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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중구의회는 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의 징계 건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배 의원을 제외한 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배 의원은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총 8건(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배 의원의 징계 수위가 낮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에서 "배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의원의 최소 윤리마저 내팽개친 중구의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배 의원과 책임 있는 사람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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