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흉기 난동' 막을 '사법입원제'…과거 입법 무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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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테러'를 계기로 사법입원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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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테러'를 계기로 사법입원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치료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국회는 과거 사법입원제 입법을 논의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가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논란 속에 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사법입원제가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범죄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실제 서현역 사건 피의자는 2015년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3년 전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으로도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문턱이 높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2명 이상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내놓으면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인권 침해와 악용 우려 등으로 2017년 강화됐다. 이 밖에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진 '행정입원', 경찰과 의사의 동의에 의해 3일 입원하는 '응급입원' 등도 있지만 소송 등의 우려로 실제 시행은 쉽지 않다.
이후 2018년 12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강제입원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후 2019년 4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 15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까지 터지자 국회도 부랴부랴 사법입원제 논의를 시작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당시 20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했다.
그러나 사법입원제 법안은 2019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김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의 법안 심사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위 전문위원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경기도, 당사자 단체 등이 모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좀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검토보고서에서 대법원은 "어떤 특정한 방식의 강제입원이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부처 의견을 밝혔다.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과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도 "판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고 심리가 형식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논의 상황을 알고 있는 한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 정서 상 당연히 (질환자를)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제입원 조건이 강화돼왔던 배경도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 등 악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인신 구속을 하는 문제이므로 단편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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